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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신혼부부의 희망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 자격, 선정 방법, 거주혜택, 저출산 대책)

by hwanginfo 2025. 3. 6.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요즘, 정부 및 지자체들은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으로 "미리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리 내 집"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원하는 서울시 신혼부부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서울시의 "미리내집" 정책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목차

 

서울시 "미리내집" 알아보기

 

서울시 "미리내집"이란?

"미리내집"이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하여 아이 낳고 살고싶은 주거공간을 제공, 자녀 출산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운영되는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입니다. 기존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장기전세주택"과는 다른 특징들로 "장기전세주택Ⅱ"라는 새로운 사업 시작되었으며, 시민들에게 친숙한 느낌의 "미리내집"으로 홍보/운영되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주택"과 유사한 종류의 사업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서울에 거주하는 내 집 마련이 당장 어려운 신혼부부들에게 희망이 되는 제도입니다.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과 기존 장기전세주택의 차이점은 다음의 표를 통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구분 기존장기전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개요 부동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2007년부터 서울시에서 최초도입한 공공임대주택 제도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대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성년 중 소득 및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신혼부부(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 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내 혼인시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기존의 "장기전세주택"과는 대상에서부터 차별점을 두어 "공공임태주택" 제공보다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 "미리내집"의 입주자격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미리내집" 입주자격(대상, 소득 및 자산)

① 대상: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무자녀, 유자녀 가구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6개월 이내 혼인 예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② 소득 및 자산 기준

전용면적 소득기준 자산기준
6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맞벌이는 180%) 이하 6억 5,500만원 이하
‼️부채는 총자산 합계 금액에서 차감
60㎡ 초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맞벌이는 200%) 이하

 

아래의 글을 통해 입주자 선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내집" 입주자 선정 방법

 · 가/감점 기준 활용 배점 합산 ➡️배점 동일한 경우 전산 추첨 ➡️ 저소득자 우선배정(30% 이내) ➡️ 최종 전산추첨

 · 유자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하여 선정(해당 단지 공급물량의 50% 씩 배정)

 

👍 가점기준

구분 5점 4점 3점 2점 1점
공급 신청자의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만19세 이후)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공급 신청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청약저축) 납입 횟수 120회 이상 84회 이상
120회 미만
60회 이상
84회 미만
36회 이상
60회 미만
36회 미만

🧐 배점은 (예비)부부합산 가능

 

😒 감점기준: 2009.11.30.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의거 장기전세주택을 계약한 자에 해당함

감점기준 감점 점수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8점
1호 내지 2호 이외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6점

🧐 소득심사 결과 우선배정 자격 충족자(저소득자) 대상 공급호수의 30% 이내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 전산 추첨

 

서울특별시 장기 거주한 부부와 타 주택 계약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주자를 선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청약자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로 지금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바로가기

 

아래의 글을 통해 "미리내집" 임대 조건과 거주 혜택 등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내집" 거주 혜택

서울시의 "미리내집"정책은 "저출산" 대책이면서, "신혼부부 거주환경"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 시 혜택"을 부여하고 "주거이전 및 우선매수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① 출산 시 혜택

출산 시 혜택은 다음의 표로 한 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기본적으로 신혼부부로 입주시 10년 거주가 가능하지만, 1자녀라도 출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자산기준이 폐지가 됩니다.(재계약시) 또한, 2자녀부터는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며, 2자녀시 주택매수는 시세의 90%로 가능하며, 3자녀 이상일 경우 시세의 80%로 주택 매수가 가능해 집니다.

 

② 주거이전 및 우선매수 혜택 강

출처: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주거이전의 경우 기존에는 입주이후 2자녀 이상 출산시 10년차에 이주지원을 진행하였으나, 이를 강화하여 입주이후 3자녀 이상 가구 3년차부터 이주지원을 합니다. 또한, 우선매수 청구권을 2자녀 이상 출산시 10년 거주 후 부여하여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인 "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의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릭 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리내집 외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다양한 정책들을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정책(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연말정산)

👉 최신 기준 반영! 정부 지원 주택대출 알아보기(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자격, 조건, 신청기간, 방법, 지급금액, 지급시기)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관련 포스팅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