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맞벌이가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 부모 둘이서 아이를 양육하기 쉽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부모님, 친·인척 등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각 지자체에서는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은 아이의 조부모 혹은 4촌 이내의 친/인척이 부모 대신 아이들을 돌봐줄때 받아볼 수 있는 수당입니다.
출산률 0.7명의 고령사회로 진입한 사회의 노인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서울에서 최초로 시행되어 여러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지만,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 정확한 정보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등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및 조건
조부모 돌봄수당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입 여부가 상이하듯이 지원 대상과 조건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원대상
· 만 24개월 ~ 48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주변의 도움없이는 육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
② 지원조건
· 아이의 조부모 혹은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봄활동을 시행
· 월 40시간 이상 일정 돌봄시간 준수
· 일정 소득 제한 조건 있음.(지역별 상이)
아래의 글을 통해 일부 지자체별 조부모 돌봄수당의 상세한 내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도입 지자체 별 신청방법 및 지급금액
조부모 돌봄수당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입 여부가 다릅니다. 2025년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남도 등에서 시행 중이며, 그 외 지역도 시행을 검토중입니다. 지역별로 조부모 돌봄수당 조건 또한 상이하기 때문에 신청 전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서울특별시
· 소득제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맞벌이 가정의 경우 25% 경감)
· 신청기간: 매월 1일~15일
· 신청방법: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클릭 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 가능) 사이트 온라인 접수
· 지원금액: 자녀 수별 지원 금액 상이(1자녀 월 30만 원, 2자녀 월 45만 원, 3자녀 월 60만 원)
② 경기도
· 소득제한: 소득 제한 없음
· 신청기간: 매월 1일~10일
· 신청방법: 서울시 "경기민원 24"(클릭 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 가능) 사이트 온라인 접수
· 지원금액: 자녀 수별 지원 금액 상이(1자녀 월 30만 원, 2자녀 월 45만 원, 3자녀 월 60만 원)
· 특이사항: 4촌 이내 친인척 외 "이웃 주민"도 돌봄수당 수급 가능
③ 경상남도
· 지원대상: 만 24개월 ~ 36개월 미만 아이(‼️일반적 조부모 돌봄수당과 지원 대상 상이)
· 소득제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신청방법: 각 지역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금액: 월 20만 원
조부모돌봄수당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의 예를 확인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지자체별로 운영이 상이하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시행 여부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 신청 서류와 유의사항에 대해서 바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① 조부모 돌봄수당 필요서류
· 신청서(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가족관계증명서(손주와 조부모 관계 증빙)
· 부모의 재직증명서(맞벌이로 인한 육아 공백 여부 확인)
· 소득증빙자료(소득제한 등 확인)
‼️지자체별 필요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시 유의사항
· 아이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 보육기관에 다니는 경우 돌봄 시간(월 40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 후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진행되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매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22시부터 06시까지의 보육은 돌봄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조부모 돌봄수당의 정의, 지원대상/조건, 지역별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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