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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부모급여, 아동수당 비과세 증여 방법(증여세, 계좌 변경, 세태크, 절세)

by hwanginfo 2025. 2. 23.

출산률 0.7명 시대! 저출산은 이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 문제로 자리잡았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저출산 극복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모급여와 아동수단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저출산 극복 정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 무엇이며,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부모급여, 아동수당 비과세 증여 방법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적 유인책,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란?

출산률 0.7명의 시대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 제도 입니다. 우선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 무엇인지, 얼마의 금액이 지급되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부모급여

 · 만0세부터 만2세 미만까지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 만0세(1개월~11개월)의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이 지급되며, 만1세(12개월~23개월)의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지정된 부모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 만약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지원이 되며,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적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② 아동수당

 · 만 0세부터 만8세 미만까지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매월 25일 지정된 부모의 통장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부모급여 아동수당
만 0세(1개월~11개월) 월 100만원 월 10만원
만 1세(12개월~23개월) 월 50만원
만 2세~만 8세 미만 -

 

모든지원(부모급여, 아동수당)은 지정된 부모의 통장으로 지급되며, 이 돈을 아이에게 용돈 형식으로 증여하게 될 경우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계좌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글을 통해 우리나라의 증여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증여세 제도, 증여재산 공제 적용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경우 대표적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 비속등이며 "자녀"또한 부모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과세 표준이 높을 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수증자와 증여자 간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 당 2,000만원씩 이론상 만 0세에서 만18세까지 총 4,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경우 부모 계좌가 아닌 해당 아동의 계좌로 직접 받을 경우 이러한 비과제 공제 금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10년 당 증여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2,000만원 외에 +@의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세 공제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의 글을 통해 부모급여, 아동수당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증여세 절세 방법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부모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기관에서 자녀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될경우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증여세 대상 및 10년 증여세 공제 금액 2,000만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자녀 계좌로 입금하게 되는 경우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부모급여 아동수당
만 0세(0개월~11개월) 월 100만원 x 12개월 = 총 12,000,000원 월 10만원 x 96개월 = 총 9,600,000원 
만 1세(12개월~23개월) 월 50만원 x 12개월 = 총 6,000,000원
만 2세~만 8세 미만 -
총계 총 18,000,000원 총 9,600,000원

 

즉, 부모급여 전액과 아동수당 전액을 바로 자녀 계좌로 입금하게 되는 경우 총 27,600,000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 대상 10년 증여세 공제 금액 2,000만원을 별도로 증여하게 되는 경우 자녀는 태어난 첫 10년에 총 47,600,000원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게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전액 자녀에게 증여할만한 여유가 있는 가정의 경우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지급 계좌를 자녀 계좌로 변경하는 것으로 27,600,000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글을 통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자녀 계좌로 지급받는 방법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자녀 계좌로 지급 받는 방법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지급 계좌 변경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다음 글을 통해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급 계좌를 온라인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방법

① 복지로 > 서비스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② 민원서비스 탭에서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하기 버튼 클릭

③ "서비스 이용관련에 대한 동의" 체크란 모두 체크

④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정보 입력 > 자녀계좌정보 입력

 

다음 링크를 클릭하면 복지로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지금까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지급 계좌를 자녀 계좌로 변경하여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증여세를 절약하여 우리 자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