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가 개편되어 진행되는 정부 사업으로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 대상의 유형에 따라 제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구분 | 제 1유형 참여자(저소득층) | 제 2유형 참여자 |
연령 | 만 15세 ~ 69세 이하 | 만 15세 ~ 69세 이하 |
소득 기준 | - 가구 소득, 본인 소득 모두 중위소득 60% 이하 ‼️단, 청년(15~34세, 병역기간 포함 최대 37세)은 가구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단, 청년 (15~34세, 병역기간 포함 최대 37세)은 소득 무관 참여 가능 |
재산 기준 | - 4억 원 이하(청년은 5억 원 이하) | - 별도 재산 기준 없음 |
참여 제한 |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기타 취업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금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자 |
제한 없음 (단, 특정 계층은 소득 기준 완화)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여성 가구주 등 |
특례 대상 | 청년(소득 및 재산 기준 완화) | - 청년(소득 무관) - 특정 계층 소득 기준 완화 |
아래의 글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내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① 취업지원서비스: 모든 참여자의 개인별 성향 진단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
② 취업준비수당
- 제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지급(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
- 제 2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 지급(최대 200만원 지원 가능)
③ 취업성공수당: 안정적으로 취업 시,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④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수강료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법(지원 대상, 신청 자격, 방법, 절차, 교육과정 소개, 주의사항)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최대 300~500만원까지의 수강료를 국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어떻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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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글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에 대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24"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① 참여 대상 확인: 고용 24에 접속하여 지원 대상 확인 및 "사전진단"을 통해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구직 등록 및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구직 중임을 사이트에 등록 후, 제도 안내 동영상을 "필수로" 수강합니다.
③ 참여신청: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④ 지원 자격 조사 및 확정: 신청서를 기반으로 대상여부를 심사합니다(대략 1개월 소요)
⑤ 취업 준비를 위한 계획 수립과 수당 지급: 담당자가 지정되고 심층상담이 진행되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수당을 지급합니다.
⑥ 취업 준비 활동 및 취업 성공: 취업 준비가 진행되며 성공시 사업 완료, 실패 시 최대 6개월까지 프로그램이 확장되어 운영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준이며,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사이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고용24 사이트로 지금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글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주의 사항에 대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주의사항
👉 거짓으로 참여자로 선정되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부정수급한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고,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②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한 사람뿐 아니라 공모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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