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생계, 의료, 주거 등 각 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금액 등을 지금 바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대상 및 조건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보건복지부 주관 하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정에 대해 "소득/재산"을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① 위기상황의 종류(지원 대상)
1️⃣ 실직 또는 휴/폐업으로 인한 소득 단절
2️⃣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 발생
3️⃣ 주 소득자의 사망
4️⃣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의 생활 곤란
② 소득/재산 기준(조건)
1️⃣ 소득: 최저생계비 150% (4인 기준 245만원) 이하
‼️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4인 기준 196만원) 이하
2️⃣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3️⃣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이어지는 글을 통해 지원 항목과 금액에 대해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혜택내용
👉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종류를 결정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종류 | 지원내용 | 지원횟수 |
---|---|---|
생계지원 | 108만원(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
300만원 추가 가능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4인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34만원 이내(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 최대 2회 |
이 회 해산비지원, 장제비지원, 전기요금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래의 링크를 통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다양한 혜택을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또는 전화 문의
② 사회복지공무원의 상담 및 현장 확인
③ 긴급지원 심사 ➡️ 결과 통보(3일 내외)
④ 지원금 지급 또는 서비스 연계
🧐 신청서류: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서류, 위기사유 증빙자료
위의 절차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글을 통해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과 답변에 대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A1. 이미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은 어려우나, 추가 위기 상황 발생 시 일부 항목에 대해 추가 심사가 가능합니다.
Q2. 임시 거주자나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까?
A2. 내국인 기준이며, 외국인의 경우 체류 자격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Q3. 신청하면 바로 지급됩니까?
A3. 보통 2~3일 내 긴급 판단 후 지급됩니다. 생계가 급박한 경우 더욱 빠르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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