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로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 2025년 최저임금을 확인하시고,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임금액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목차
2025년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은 2024년 전년 대비 1.7% 인상된 시간당 10,03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기대 월급여는 주 5일, 하루 8시간 기준 근무으로 2,096,270원입니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1988년 이래 최초로 1만원을 돌파한 금액입니다.
아래의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실제 월급여 수령 예상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다양한 사이트에서 최저임금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인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바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부 직종에 한해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예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글에서 최저임금 적용 예외 직종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예외 직종
최저임금 적용 예외 직종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족끼리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 등에서 동거 친족만을 고용 시,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가사사용인: 가사도우미/베이비시터는 고용관계가 사업장이 아닌 개인과 이루어지므로 최저임금 적용 받지 않습니다.
③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 최저임금법이 아닌 별도의 임금 규정을 따릅니다.
④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
적용 예외 직종을 염두에 두시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저임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제도란?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 보호를 명목으로 86년 그 관련법(『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으며, 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하며, 일부 예외 직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일급, 월급 형태로 책정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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