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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25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최저임금 계산기, 예외 직종, 최저임금 제도란?)

by hwanginfo 2025. 2. 13.

2025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로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 2025년 최저임금을 확인하시고,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임금액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목차

 

2025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기

 

2025년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은 2024년 전년 대비 1.7% 인상된 시간당 10,03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기대 월급여는 주 5일, 하루 8시간 기준 근무으로 2,096,270원입니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1988년 이래 최초로 1만원을 돌파한 금액입니다.

 

 

아래의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실제 월급여 수령 예상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다양한 사이트에서 최저임금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인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바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일부 직종에 한해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예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글에서 최저임금 적용 예외 직종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예외 직종

최저임금 적용 예외 직종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족끼리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 등에서 동거 친족만을 고용 시,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가사사용인: 가사도우미/베이비시터는 고용관계가 사업장이 아닌 개인과 이루어지므로 최저임금 적용 받지 않습니다.

③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 최저임금법이 아닌 별도의 임금 규정을 따릅니다.

④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

 

적용 예외 직종을 염두에 두시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저임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제도란?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 보호를 명목으로 86년 그 관련법(『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으며, 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하며, 일부 예외 직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일급, 월급 형태로 책정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