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정확한 세법을 확인하여 한 번에 올바른 세금을 납부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잘못 납부하거나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 세금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개인사업자 세금환급 제도"에 대해서 확인하시어 과다 납부한 세금 환급을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개인사업자 세금환급 제도란?
👉 "개인사업자 세금 환급제도"란『국세기본법』제45조에 의거하여 최근 사업 직전 5년간 납부했던 세금이나 놓쳤던 감면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경정청구"라고도 불리며, 일반적으로 세무전문가를 고용하여 운영되지 않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추후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어지는 글을 통해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 항목에 대해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혜택 종류
① (종합)소득세 공제/환급
👉 (종합)소득세 공제란 사업 운영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여 과세금액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비용의 종류에 따라 "사업 경비 공제"와 "기타 공제"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 제도로 볼 수 있으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에 대해 지금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청하고 환급받으세요(정의, 신고 및 신청 방법, 지급일정, 지연되는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고 신고금액과 결정세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등이 이루어 지지 않아 소득세를
hwanginfo.com
② 부가가치세 감면
👉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간이과세자: 연매출 "1억4백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로 부가가치세의 1/2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8천만원 미만에서 1억 4백만원으로 기준이 30% 향상되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저소득층, 소규모 사업자" 또는 "특정 업종 종사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③ 세액 감면
1️⃣ 중소기업 세액 감면: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자영업자는 최대 50%까지 세액 감면을 일정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2️⃣ 창업자 및 청년 창업자 혜택: 창업 5년 이내의 자영업자 및 청년 창업자에게는 세액 감면 및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 세금 혜택 종류에 따른 신청방법을 확인하여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혜택별 신청방법
① 소득세 공제/환급
👉 소득세 공제는 매년 5월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가능합니다. 연간 사업 운영 시, 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정리하고 영수증을 준비하시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 및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hwanginfo.com/111
② 부가가치세 감면
👉 부가가치세 감면의 경우, 매해 새로 신청방법이 아닌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 등록 등으로 자동으로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이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기적인 매출액 신고로 감면 혜택 대상 조건에 해당되는 지 확인이 됩니다.
③ 세액 감면
👉 창업자는 창업 초기 5년 동안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 창업자는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창업 신고로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 등록 후 관련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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