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4대 사회 보험 제도 중 하나입니다.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적이므로 보통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은 4대 보험을 납부해야하는 의무를 지게됩니다. 하지만 청구서를 받으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간단 정리
👉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건강보혐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1️⃣ 직장가입자: 직장에 소속되어 근로하는 국민에 해당하며, 소득(월급)에 따라 보험료가 자동 산정
2️⃣ 지역가입자: 하나의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국민에 해당하며(예: 자영업자, 퇴직자 등)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일반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만 보험료가 산정되는 직장가입자보다,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료가 산정되는 지역가입자가 더 복잡하고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글을 통해 대상별로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꿀팁을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별 건강보험료 줄이기
① 직장가입자: 직장인의 보험료 줄이기 - 가족 피부양자 등록하기
👉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별도 보험료가 면제되어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가능한 가족의 종류는 1️⃣ 배우자 2️⃣ 직계존속(예: 부모, 조부모) 3️⃣ 직계비속(예: 자녀, 손자녀) 4️⃣ 형제자매(단, 조건부로 가능) 입니다.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되려면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②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라면 체크! 재산, 소득 신고 요령
👉 앞 선 글에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 수준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재산세 과세 기준, 자동차 보유 여부, 종합소득 등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전 아래의 사항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1️⃣ 실제 소득보다 소득이 "과다신고"된 부분은 없는가?
2️⃣ 재산이 공동소유인데, 재산이 본인 몫 이상으로 산정된 부분은 없는가?
3️⃣ 자동차를 팔았는데 아직 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위의 사항들을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자사에서 정정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로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로 지금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글을 통해 추가적인 보험료 감면 혜택 등에 대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혜택, 보험료 감면을 위한 추가 팁
① 특별한 상황일 때 받을 수 있는 보험료 감면 혜택
👉 일정 조건을 만족 시,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1️⃣ 실직/폐업 시
2️⃣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질환 가족이 있는 경우
3️⃣ 장애인 등록 시
4️⃣ 자녀 다둥이 가구인 경우
위의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소득감소 증빙을 하면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한 추가 꿀팁
👉 실제로 많은 분들이 놓칠 수 있는 생활 속 보험료 줄이기 꿀팁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1️⃣ 자동차는 되도록 "본인 명의"로만 등록
2️⃣ 재산 변동 시 즉시 공단에 신고
3️⃣ 건강보험공단 앱을 통해 보험료 내역 정기 확인
4️⃣ 소득공제 가능한 부분은 빠짐없이 신고
위의 사소한 습관을 통해 장기적으로 수십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의 글을 통해 고지된 건강보험료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지된 건강보험료에 이의신청하는 법
👉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느껴진다면, 납부하기 전 "이의신청"을 먼저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이의신청 가능 기간: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
2️⃣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자사 방문
이의신청 시에는 소득증빙서류, 차량 매매서류, 재산변동사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고지되는 대로 단순히 납부해야 하는 고정지출이 아니라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는 변동지출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활용하시어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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